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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엘리엇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기각(1보)

이홍석 기자
입력 2015.07.07 10:36
수정 2015.07.07 10:40

지난 1일 주총 소집 금지 가처분에 이어 엘리엇 연달아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7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 관련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엘리엇은 지난달 11일 "삼성물산의 자기주식에 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라"며 삼성물산과 등기이사, KC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로써 엘리엇은 지난 1일 주총소집 금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연달아 패소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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