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주총 금지' 엘리엇 항고심 13일 개최
입력 2015.07.07 08:32
수정 2015.07.07 08:41
엘리엇의 항고 제기에 따라 항고심 개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며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금지 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항고심이 13일 열린다.
7일 재계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부(부장판사 최완주)는 13일 오후 2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총 소집 및 결의 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심의 첫 심문을 진행한다. 엘리엇은 지난 3일 주총결의 금지 가처분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재계와 법조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오는 17일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만큼 16일 이전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엘리엇은 지난달 8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비율이 부당하고 합병추진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1일 1심 재판부는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엘리엇은 항고를 제기해 법정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자사주 899만주(5.76%)를 KCC에 매각한 것을 문제 삼아 주식처분금지 가처분도 제기한 상태로 이에 대한 결정도 삼성물산 주총이 열리는 17일 전까지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