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권총으로 위협해 10대 성폭행…휴대전화 촬영까지
입력 2015.06.07 13:44
수정 2015.06.07 13:45
항소심서 2년 6개월 선고…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

7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편안하게 머무르는 공간인 가정집에 침입해 범행했고, 범행 수단과 방법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2년 5월 14일 오후 대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고 범행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모의권총을 피해자의 머리에 대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또 A 씨는 지난해 7월 31일에도 집주인 남동생을 가장해 대구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20대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