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별화하면 나도 모르게 '빅데이터'로 활용 가능
입력 2015.06.03 18:54
수정 2015.06.03 18:54
금융위, 금융개혁회의 통해 빅데이터 활용 제약사항 풀어
앞으로 금융회사는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하면 고객 동의 없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비식별정보 활용가능여부와 신용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는 △식별정보와 △거래내용 △신용도 △신용능력 △공공정보 등 다섯 가지로 나뉜다. 특히 비식별과 무관하게 신용정보로 보기 때문에 활용을 위해서 고객 동의가 필수다.
이에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식별정보를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활용을 유도해 새로운 수익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아울러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면 동의 목적 외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다만 각 협회를 통해 비식별화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은 초기단계"라고 진단하면서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제약사항을 조속히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