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비식별화하면 나도 모르게 '빅데이터'로 활용 가능

윤정선 기자
입력 2015.06.03 18:54
수정 2015.06.03 18:54

금융위, 금융개혁회의 통해 빅데이터 활용 제약사항 풀어

앞으로 금융회사는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하면 고객 동의 없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비식별정보 활용가능여부와 신용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는 △식별정보와 △거래내용 △신용도 △신용능력 △공공정보 등 다섯 가지로 나뉜다. 특히 비식별과 무관하게 신용정보로 보기 때문에 활용을 위해서 고객 동의가 필수다.

이에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식별정보를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활용을 유도해 새로운 수익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아울러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면 동의 목적 외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다만 각 협회를 통해 비식별화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은 초기단계"라고 진단하면서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제약사항을 조속히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