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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2조 합헌 "전교조라도 국민 위 군림 안돼"

하윤아 기자
입력 2015.05.28 21:07
수정 2015.05.28 22:16

"합헌 결정 내려졌으니 항소심 재판부도 법외노조 통보해야"

일부 시민단체, 헌법재판소 앞에서 '만세' 부르기도

28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해 서울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화 조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헌재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서울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합헌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교원과 관련한 근로조건 대부분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지고, 실질적인 적용을 받는 것도 재직 중 교원이므로 해직자를 배제하는 것이 지나친 단결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교원노조법 2조를 근거로 해직 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전교조는 곧바로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패소했다.

패소한 전교조는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히는 한편, 항소심 재판부에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효력정지도 신청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로 인해 전교조는 한시적으로 합법 노조의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제시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향후 항소심에서도 전교조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교원이 아닌 사람이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로 활동 중인 노조를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다”고 명시해 남은 항소심 재판에서 해직교원의 비중이 주요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전교조는 6만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해직교원이 9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춰 항소심 재판을 준비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종북좌익척결단 등 보수 시민단체 회원들이 헌법재판소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일부 교육관련 시민단체와 보수 시민사회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이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순희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교학연) 대표는 28일 ‘데일리안’에 “헌재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이번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졌으니 2심 재판부도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교조가 해직 교사들을 다 받아주고 봉급도 주는 이러한 행동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교사는 교사다워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교학연은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도 본보에 “해직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2조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큰 문제가 없다고 판결하고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헌재의 결정은 예상된 일이긴 했으나 이것이 일반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의 상식이라는 점을 헌재가 제대로 보여준 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교원노조법이 해직된 교원은 포함시키면 안 되고 오로지 재직 중인 교사로 구성된 노조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법적 결단”이라며 “전교조라도 법위에나 국민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결국 법에 의해서 보장받는 교원단체라는 점을 확실하게 심어준 결정이라고 본다”고 환영했다.

또한 바른사회시민회의도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바른사회는 배포한 성명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정치나 이념 차원의 사안이 아니라 준법이나 위법이냐의 문제다”라며 “전교조는 ‘탄압 자작극’과 ‘교묘한 위법의 줄타기’를 멈추고 강성투쟁이 아니라 내부혁신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진정한 교사단체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로 학교현장에 닥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서울고법은 속히 항소심 판결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대학생포럼 역시 성명을 통해 “헌재는 통진당 해산이라는 업적에 이어 다시 한 번 더 헌법의 정의를 수호했다”며 “전교조는 결국 또 하나의 권력집단, 아니 정치집단이 돼 헌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고 평했다.

이밖에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 9개 단체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교사를 교원 노조원으로 인정하라는 전교조 주장은 법치에 어긋나는 불법적이고 몰상식한 억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나오자 만세를 부르고 박수를 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상식과 법률을 존중한 지극히 타당한 판결”이라며 “전교조는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나라에 봉사하는 참교육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전교조 측은 헌재 결정 직후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문을 정밀히 분석해 오는 6월 1일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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