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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또' 대규모 연가투쟁 '학생들 어쩌라고'

하윤아 기자
입력 2015.04.24 08:14
수정 2015.04.24 08:31

학부모단체 등 시민사회 "명백한 불법" 비판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조합원원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및 무상보육, 무상급식 후퇴 저지'를 위한 전교조 지도부 농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4일 민주노총이 예고한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연가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하면서, 징계 등의 엄정 조치를 경고한 교육부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에 교육관련 학부모단체등 시민사회는 전교조의 연가투쟁 강행 방침에 대해 “교사로서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경자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공학연) 대표는 23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전교조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할 수 없는 집단”이라며 “단체행동권이 없는 전교조의 교사들이 연가투쟁을 위해 (거리로) 나온다면 이제는 이들을 교사로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단체행동권이 없는 전교조 교사들은 그동안 의견 개진과 이익 쟁취의 방법으로 한꺼번에 연차나 조퇴를 내는 행동 방식, 즉 연가·조퇴투쟁을 해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등의 규정에 따라 교사들의 이 같은 투쟁 방식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교조에 단체행동권을 주지 않은 이유는 학생들의 수업권(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과 수업을 교체해 아이들에게는 지장이 없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이 수업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가투쟁 참여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분명하고도 단호한 처벌이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투쟁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이미 의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도대체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나”라며 “이런 부분을 교육부에서 확실하게 인지하고 연차를 내 투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중징계하고 연차를 허가한 교장들도 문책을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순희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교학연) 대표 역시 본보에 “수업을 하지 않고 거리에 나와서 투쟁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교사가 교사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총파업 현장에 뛰어 들어가려면 교사직을 내놓아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수업을 하지 않아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교사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로 고발할 생각”이라며 연가투쟁 참여 교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 △정부 정책을 발목잡는 명분 없는 투쟁 △학생에게 미칠 악영향 등을 설명하며 전교조의 연가투쟁 방침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 실장은 “법에 명시된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은 물론 교육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 자체도 문제”라며 “교육현장을 내팽개치고 본인들의 이념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길거리로 나와 투쟁 현장에 뛰어든다는 것은 학생이 보기에 상당히 위험한 것이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당장의 사안으로 봤을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데 굳이 전교조가 이 문제에 대해 9년 만에 연가투쟁을 한다며 거리에 나올 만큼 긴급한 사안인지 의심이 든다”며 “이번 총파업은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상관없이 정부의 정책을 발목 잡는 반정부 차원의 투쟁으로 명백히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측은 현재 조합원 5만여명 중 최대 1만여명이 이번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연가투쟁 방식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으로 인해 수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수업시간을 사전에 조율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상당한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6~8일 연가투쟁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63% 투표율에 67% 찬성으로 가결시킨 바 있다.

전교조의 연가투쟁 찬반투표 행위에 대해 교육부는 앞서 18일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라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지도부 2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실제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23일 서울중앙지검은 교육부의 고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전교조 측은 교육부의 고발과 검찰 수사와는 상관없이 24일 연가투쟁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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