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홍준표·이완구, 기소 즉시 당원권 정지"
입력 2015.05.21 20:23
수정 2015.05.21 20:29
김영우 “당헌에 따르면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 정지한다고 규정”
'성완종 리스트'에 거명되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 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있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4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당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의 불구속 기소 즉시 당원권을 정지시키겠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홍 지사, 이 전 총리의 구속 방침 확정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당은 수사결과를 존중하며 앞으로 재판을 통해 진실이 철저하고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 당헌 44조 2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기소 즉시 당원권을 정지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불구속 기소 방침을 확정했다. 다만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기소 시점은 추후 결정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