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공무원연금 한 발 물러난 이종걸, 바람직”
입력 2015.05.08 11:26
수정 2015.05.08 11:33
'YTN 라디오' 출연해 "야당, 공무원연금 깨기 위한 목적인지 의심"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이종걸 신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제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대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이 원내대표께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는 한다. 다만 50%가 지고지순한 절대수치는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났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여야 대표가 서명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향이 합의정신을 지키는 일”이라면서도 “소득대체율 50%가 지고지순한 숫자는 아니다. 합의와 논의를 통해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주 의원은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을 더 받는 것은 좋지만, 내가 돈을 더 내고 더 받는 것은 반대한다”며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적어도 13.9% 이상의 납부율을 올려야 하는데 민들이 최종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사회적 기구를 만들고 이후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면 인상하는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은 신속히 통과시키고, 국민연금법에 관한 논의는 이어서 해야 되는 과정으로 가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야당이 요구하는 ‘50-20’(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공무원연금개혁 재정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을 합의안에 포함시킬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여당으로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꼭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국회선진화법 하에서 야당의 동의나 결재가 없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한 최종합의문에는, 우리가 50%를 넣을 수가 없다고 주장해서 야당이 이걸 철회했던 것이다. 그래서 50%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합의를 존중한다고만 돼 있다”라며 “그래서 존중하는 것으로 처리했으면 될텐데, 6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사회적 기구를 만들기 위한 국회규칙을 만들 때 거기 50%를 못 박아 달라고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규칙은 법에 버금가는 정도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 전체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사회적 기구도 거치지 않고 50%를 못 박아 버리면 사회적 기구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며 “아주 무리한 주장을 해오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적 개혁요구가 워낙 높은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깨기 위해서 이것을 들고 나왔는가하는 의심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실무기구 협상 과정에서 국회의원들도 사인하라고 요구가 왔었다. 그런데 국회의원 300명이 본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를 한 두 사람이 정하고 들어가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 생각해 거기에도 사인을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야당은 지금 와서 50%가 확정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야당도) 50%에는 사인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당·청 간 소통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에는 “내부에서 있었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문제가 없다. 당·청 모두 50%가 못 박힌 것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니까 동일한 입장이었던 것”이라며 “그러나 (청와대에서) 표현상 ‘50% 인상 목표치를 두고 노력한다’ 정도는 듣고 있었는데, 확정적으로 한다는 말은 청와대는 몰랐을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밖에서 보면 (당·청이) 서로 진실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쪽 저쪽을 다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결코 서로 다른 주장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