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교육감 직선제 폐지 재점화한 여당, 이번엔 과연...

하윤아 기자
입력 2015.04.29 10:57
수정 2015.04.29 11:06

과거에도 수차례 교육감 직선제 폐해 지적했지만 동력 잃고 흐지부지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직후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됐지만, 과거 당내 직선제 폐지 움직임에 미뤄 관련 논의가 또 다시 지지부진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간 새누리당에서는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요구는 물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그러나 다른 현안에 밀리거나 당 내부에서 더 이상 논의를 이어가지 못해 번번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의 추진 동력을 상실한 바 있다.

새누리당, 과거 수차례 교육감 직선제 대안 모색 목소리 높였지만..

실제 새누리당은 지난해 치러진 6·4지방선거 직후에도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제도를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교육감 직선제에 문제가 너무 많다”며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TF를 통해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교육감 선거의 폐단을 바로잡아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만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28일 새누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물론 정책위 차원에서도 해당 TF는 구성되지 않았다. ‘교육감 직선제의 폐단을 바로잡겠다’는 정책위의장의 공언은 지켜지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이 난 셈이다.

당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의결을 받아 TF를 발족하면 다 기록을 해 놓는데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관련한 TF는 없다”며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원 분들이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구체적인 절차를 밟지 않아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월에는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이 직선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현행 제도 하에서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간 정책적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교육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임명제로 변경하되, 각 시·도지사는 교육감을 임명하기 전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일종의 장치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발의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이 법안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용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감 직선제가 갖고 있는 폐해를 보완해보자는 의미에서 발의한 것인데 ‘직선제 폐지 법안’이라고 못이 박혔다”며 “이분법적으로 논리가 정해져 법안의 내용을 보지도 않고 반대하는 분들이 생겨나면서 논의가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여서 담당 상임위 여야 의원들이 단순하게 결론을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보완해야한다는 데 대해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여론수렴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 처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2013년 10월 현영희 전 의원(당시 무소속)은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하고 두 후보자가 선거에 공동 출마하도록 하는 방식의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시 현 전 의원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교육정책에 대한 견해를 달리 하는 경우, 갈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현행 교육감 선거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낮아 유권자들이 배정된 기호에 근거해 투표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개정의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현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된 이후 여태까지 소관 상임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송된 상태로 남아있다.

조 교육감 1심 판결 직후 당내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 ‘불씨’ 타올라

그러나 조 교육감의 1심 재판을 계기로 또 다시 새누리당 내부에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차 제기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직선제 실시 이후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한 분도 제대로 직을 수행한 경우가 없다”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앞서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에서는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안정적인 제도 보완책을 만들고자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교육의 정치화 △금권선거와 부정부패를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교육감 선거 입후보자의 성향에 따라 보수 대 진보 프레임이 형성돼 이념 갈등이 발생, 다양한 교육현안들이 정쟁에 매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교육감 후보자는 막대한 선거비용을 지출할 뿐만 아니라 이를 모두 자력으로 마련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쉽게 비리에 연루되거나, 정치력과 재력이 있는 인사가 선거에 유리한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정책위의장을 필두로 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의 여러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를 하나로 묶어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 △각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임명제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안이 터지거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될 때마다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듯하다 동력을 잃었던 과거와 달리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진정 공감하고, 현 시점에서 필요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