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10대 여종업원 볼 만진 것' 성추행 여부놓고 갑론을박

문민주 인턴기자
입력 2015.04.23 17:10
수정 2015.04.23 17:17

"계산 도중 뺨 스칠일 왜 있나"vs"한국 성추행 기준 지나치게 예민"

식당 여종업원의 볼을 한차례 가볍게 만져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한 게 알려지며 네티즌들 사이에 논란이 거세다.

23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A 씨(52)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4년 5월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던 도중 카운터를 보던 10대 여종업원에게 “러시아 여자랑 놀 수 있는 나이트 없느냐”며 볼을 한차례 쓰다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무죄 판결이 알려지며 온라인 상에서는 ‘성추행 혐의가 적용된다’는 의견과 ‘꼴불견이지만 법에 저촉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 ‘f_c*******'는 “계산이나 서빙하는데 손을 뻗어 뺨을 만지는 일이 대체 왜 발생하냐?”며 “그 행동 자체에서 이미 의도가 있는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 ’tru******'는 “그럼 집나간 여성가족을 찾으러 갈때는 ‘혹시 10대소녀 또는 20대 여자 또는 유부녀랑 놀만한 나이트는 없느냐?’고 세밀하게 물으면 되겠네”라고 꼬집기도 했다.

반면에 이번 일이 법의 심판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말하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한 언론사의 100자평에 글을 남긴 아이디 ‘pa***'는 “저 남자의 행동은 꼴불견이고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순 있다더라도 강제추행까지는 아니다”라며 “기분나쁘면 다 강제추행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판단하면 이 세상의 법치는 무너지고 아주 잔혹한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구 사회에 비해 한국 성추행 기준은 지나치게 예민한 수준이다”라며 꼬집기도 했다.

문민주 기자 (estella1124@naver.com)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