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치느님을 잘못 배달해?"…치킨집 주인 폭행
입력 2015.04.23 17:57
수정 2015.04.23 18:04
배달실수 했다며 폭행·난동부린 손님 등 3명 입건
치킨이 잘못 배달됐다며 치킨집 주인을 폭행한 손님이 입건됐다.
23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9시35분쯤 울산 중구 복산동의 한 치킨가게에 찾아가 치킨이 잘못 배달됐다며 치킨집 주인 이모 씨(37)를 폭행한 김모 씨(29)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프라이드치킨을 시켰는데 왜 양념치킨을 배달하느냐"며 치킨집으로 찾아가 주인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씨는 가게 안에서 치킨을 던지며 난동을 부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치킨집 주인 이 씨도 김 씨를 폭행했고 이들을 말리던 손님 정모 씨(24)도 싸움에 연루돼 함께 입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