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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시행령 수정'에도 유족들 "폐기"만 주장

이슬기 기자
입력 2015.04.17 08:40
수정 2015.04.17 08:56

정부여당 "유족 입장 많이 반영된 방향으로 개선" 야당과 유족 "폐기"

세월호 침몰 참사 1주기인 16일 오전 경기도 안산 세월호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에서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과 정부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유가족 및 안산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논란과 관련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많이 신경 쓰기 바란다"며 사실상 수정 지시를 내렸지만, 여야는 물론 유가족 측의 온도차가 상당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세월호 1주기 관련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시행령에 대해 관계부처에 이같이 지시하며 "지금 우리 경제나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배상 문제, 이 부분도 잘 신경 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7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소속 공무원 정원을 당초 120명에서 90명으로 줄이고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기획조정실장을 맡는 것을 골자로 하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일단 새누리당은 ‘개선’ 차원에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유족 입장에서는 미진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새누리당과 정부도 기존의 시행령에서 많이 개선을 해서 유족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시행령으로 세월호 특별조사가 이뤄지게끔 입장을 낸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유족들께서도 유족들의 입장이 100% 반영된 세월호법이 아니지 않나.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시행령도, 법에서도 완벽하게 반영되지 않은 유족들의 입장을 시행령에 그대로 다 담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도 유족의 입장을 적극 받들고 있으니까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과 유가족 측은 ‘수정이 아닌 폐기’를 요청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합동 분향식이 열린 안산 합동 분향소에서는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폐기에 대한 확답을 듣지 못한 유가족들이 행사 자체를 취소했다.

이날 분향소를 방문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내용이 복잡하니 내일부터 유가족과 논의해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유가족 측이 정부여당이 시행령 폐기에 대해 진전된 방안을 들고 오라며 거세게 항의하면서, 김 대표는 헌화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대책특위는 이날 공개서한을 통해 “특별조사위의 조사대상 한정으로 조사권 축소, 정원의 축소로 조사활동 제약, 파견 공무원의 권한 강화로 위원회의 독립성 및 조사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과거의 선례나 특별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수부가 입법예고한 대통령령(안)은 철회해야하고, 특별조사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대통령령(안)으로 입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특별법상의 활동주체는 특별조사위로서 독립적인 위원회로 활동 할 수 있도록 특별조사위가 대통령령(안)을 입안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안하고 △세월호특별조사위의 핵심직위를 파견 공무원들이 장악하여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등 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조사대상 범위를 정부조사 결과 또는 자료의 조사 분석에만 한정하는 의도를 철회하고 성역 없는 조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의당도 “시행령의 발상 자체가 매우 불순했기 때문에 한두개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폐기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같은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진상조사에 힘을 붙이는 데 끝없이 정부가 방해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대통령의)그 정도 말씀으로는 매우 부족하고, 유족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진도 팽목항에 있던 세월호 유가족은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박 대통령이 팽목항에 도착하기 전 분향소를 임시 폐쇄하고 현장을 떠났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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