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방해만 해도 과태료 50만 원
입력 2015.04.13 16:42
수정 2015.04.13 16:49
장애인 주차구역 앞 이중 주차‧주차 선 훼손 등 포함
13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사람에게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선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것은 물론 주차구역 안이나 접근로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주차를 방해해도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에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놓은 상태에서 이중 주차를 한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장애인 혹은 보호자들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에 시행되던 일반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는 현행 유지된다.
다만 개정안에는 보행상 장애인이 차에 타지 않았지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 시 6개월, 3회 적발 시 1년간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회수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외에도 정부나 지방단체가 신축하는 청사와 문화시설에 LH공사·한국장애인개발원 등으로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이용간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 인증받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