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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시켜 주겠다며...4억 받아 챙긴 3명 '실형'

스팟뉴스팀
입력 2015.04.12 12:09
수정 2015.04.12 12:15

대기업 직원이나 학교 교원 취직시켜주겠다며...

"피해자 절박한 사정 악용해 죄질 좋지 않아"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정인재 판사)은 대기업 직원이나 학교 교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장모 씨(48)에게 징역 2년, 서모 씨(42)·오모 씨(48)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5월 전주에서 아들 2명을 취직시키려는 아버지에게 "00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려면 1인당 8000만원이 필요하다"며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2010년 7월부터 3년여간 농협 학교 유명 대기업 등의 취업이나 교장 임명 등을 약속하며 모두 4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안정된 직장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취업 사기를 벌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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