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역주행 "국립대, 입학·졸업때 국기국가법 지켜야"
입력 2015.04.09 17:09
수정 2015.04.09 17:15
15년 전 제정한 국기국가법…교육현장에서는 규제력 가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립대학에 한해서는 국기 게양과 국가 제창을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9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차세대당의 한 의원이 “대부분의 국립대에서 입학·졸업식 때 국기 게양과 국가 제창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아베 총리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교육기본법 방침에 입각해 올바르게 실시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당시 예산위원회에 참가한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은 이에 대해 “국기국가법 제정 후 입학·졸업식에서 국기를 게양하거나 국가를 부르는 것이 정착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지도가 가능한 초중고교와 달리 대학에서는 국기 게양 등을 자주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기국가법은 지난 1999년 제정된 법으로 일장기(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일본의 국기와 국가로 규정한다. 제정 당시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국가들이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며 크게 반발을 한 바 있다.
한편, 국기국가법은 국기와 국가에 대한 존중의무는 명시하지 않으나 교육현장에서는 사실상의 규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