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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모욕' 현행범으로 함부로 체포 못한다

스팟뉴스팀
입력 2015.04.08 17:47
수정 2015.04.08 17:54

경찰관이 모욕 행위자를 고소해 사건 수사 진행

앞으로는 경찰관이 모욕당했다고 함부로 모욕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게 된다.

경찰청은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일선에 하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 모욕죄 현행범 체포로 인한 적법 절차 위반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등 모욕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와 현장 목격자 확보가 여의치 않아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로 상황을 한정했다.

또한 통상적인 모욕죄 사건과 같이 피해 경찰관이 모욕 행위자를 고소해 사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피해 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배제 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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