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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백야' 비윤리적 전개로 징계, 황당 장면은?

스팟뉴스팀
입력 2015.03.26 22:10
수정 2015.03.26 22:16
'압구정 백야' 징계 조치. ⓒ MBC

‘막장 논란’에 휩싸인 MBC 드라마 ‘압구정 백야’가 결국 징계 조치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극단적인 상황 설정 등을 이유로 ‘압구정 백야’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방통심위는 ‘압구정백야’의 폭언과 폭력 장면 등을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도 판단했다.

이유는 명확하다. 이 드라마에서는 친딸을 며느리로 맞게 되는 상황, 결혼을 반대하는 시어머니가 사실상 친딸인 며느리에게 ‘버러지 같은 게’, ‘부모 없이 큰 게 자랑이고 유세야’ 같은 폭언을 서슴지 않는다. 급기야 결혼식 직후 맹장염에 걸린 어머니의 병문안을 간 신랑이 깡패들과의 시비 끝에 벽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하는 황당한 징계에 방통위는 징계 조치를 내렸다.

한편, SBS FM ‘두시 탈출 컬투 쇼’가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위반으로 주의 조처를, tvN ‘코미디 빅리그‘는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스팟뷰스 기자 (spotvi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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