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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안돼' 변협, 전 대법관 변호사 신청서 '반려'

목용재 기자
입력 2015.03.23 15:17
수정 2015.03.23 15:23

"차한성 대법관의 변호사 신청, '전관예우' 우려있어 부득이 반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차한성 전 대법관이 지난 18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하창우) 서울회를 통해 제출한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변협이 반려했다.

하 협회장이 취임하면서 내건 ‘전관예우 타파’를 위해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라는 것이 변협 측의 입장이다.

변협은 23일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청서 반려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전관예우를 타파하여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부득이 차한성 변호사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19일 변협은 차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청과 관련 “대법관을 지내신 분들이 변호사로 개업해서 최고 명예를 통해 돈을 벌고 있는 점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경우 동료 및 선후배 대법관에 부담을 주거나 부당한 압력으로 전관예우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이라고 성명을 내놓은 바 있다.

한상훈 변협 대변인은 23일 차 전 대법관 변호사개업 신청서 반려와 관련, “변호사법상 개업신고를 위해서는 변협에 신고해야 하며 변협 회칙은 그 신고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변호사 개업) 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전직 대법관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다라는 열거된 규정은 없지만 심사권에 근거하여 신고의 적절성을 판단한 뒤에 반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차한성 변호사가 취할 조치 및 이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는 변협의 신고 반려에 대해 차 변호사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저희는 이에 대한 준비된 입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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