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친딸·친동생 성폭행한 아버지·오빠 입건
입력 2015.03.20 20:58
수정 2015.03.20 21:03
친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폭행
친오빠, 중학교 3학년 여동생 성폭행
중학생이 될 때까지 친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또 함께 성폭행한 고교생 오빠도 입건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혐의로 A(45)씨를 구속하고, 아들 B(17, 고교생)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친딸 C(16·고교생)양을 수차례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처음 성폭행당했을 때 C양은 초등학교 2학년이었다.
특히 친오빠 B군도 지난해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A씨와 B군 모두 범행을 시인했다. 다만 서로가 C양을 성폭행한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A씨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나처럼) 그랬다는 건 알지 못했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했다.
한편 C양은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학교 상담교사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놨다. 지난 8일과 9일 C양은 서울 마포대교에서 투신하려다가 경찰에 구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