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박종철 사건 부실수사 정황 재판기록에...
입력 2015.03.07 16:25
수정 2015.03.07 16:33
한겨레 보도..."1차 수사 때 고문 가담자 더 있을 개연성 있었지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7일 한겨레신문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고문 경찰관들의 항소심 공판조서에는 당시 수사팀이 1차 수사 당시부터 고문 가담자가 더 있을 개연성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공판 조서를 보면 당시 구속된 강진규 경사의 변호인이 그에게 "1월 20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돼 박상옥 검사에게 동일 및 1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조사받았다"며 "박 검사로부터 (두 명만 고문에 가담했다는) 증인 등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추궁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 경사는 "(박 검사가) 반금곤이 주범이데 왜 강진규가 주범자로 돼 있느냐고 추궁했지만 제가 답변하지 않으니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반 경장은 박종철 씨를 직접 체포한 경찰관이다. 그는 1차 수사 당시 기소되지 않았다가 1987년 5월 '고문 경찰관이 더 있다'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폭로 후 2차 수사에서 고문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즉 박 후보자는 1차 수사 때인 1987년 1월 23일 반 경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지만 고문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묻지 않아 부실수사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수사 기록에는 당시 박 후보자가 반 경장에게 '진술인은 박종철을 조사한 사실이 있나요', '폭행할 때 합세한 사실이 있는가요' 등 두 차례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을 뿐이라고 매체는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