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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리퍼트 피습, 종북세력 소행 100%"

조성완 기자
입력 2015.03.06 10:35
수정 2015.03.06 10:42

"사건 배후 철저히 수사해 책임 물어야 한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6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평양과 맥을 같이 하는 종북세력의 소행이 거의 100%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그게 거의 다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리퍼트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이라는 사람이 종북, 친북 세력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100%”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는 처음 사건이 터진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이건 리퍼트 대사 개인에 대한 테러가 아니고 미국에 대한 테러이고, 또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라는 것은 누가나 알 수 있다고 본다”며 “그리고 지금 상황이 한미합동군사훈련 때문에 북한이 극도로 반발하는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이 사건의 배후가 있을 것이다. 철저하게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종북세력 전체를 새로 수사한다든가,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하여튼 범법행위와 관련된 책임 있는 배후는 이번에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서는 “우선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인데, 이 충격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가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며 “다행히 리퍼트 대사도 ‘함께 갑시다’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한미동맹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지금 한반도의 안보 현실이 이렇게 엄중하다는 것을 이 테러가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이것 때문에 한미동맹이 있는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의 존재이유가 더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일명 ‘김영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원안에서 확대된 것은 대상,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가 확대된 것 외에 다른 것은 오히려 약간 줄인 면이 있다”며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이라든지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의 무산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전체에 강제로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거부감이 있어서 일단 부결이 됐다”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부결이 됐으니까 다시 신중하게 논의해 입법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말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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