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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범위제도 내년부터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된다

백지현 기자
입력 2015.03.03 18:05
수정 2015.03.03 16:25

내년부터 기존 근로자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개편

소기업 지원제도에 참여기준이 되는 소기업 범위제도가 내년 1월부터 기존 근로자수에서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된다.ⓒ중소기업청

소기업 지원제도에 참여기준이 되는 소기업 범위제도가 내년 1월부터 기존 근로자수에서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된다.

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현재 소기업 비중(78.2%)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41개 업종별(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 5개 그룹(120-80-50-30-10억원)으로 분류해 매출액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중소기업 중에서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수 50명 또는 10명 미안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현행제도에 따라 소기업 지위를 유지해 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근로자 고용을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줄이는 ‘피터팬 증후군’의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근로자와 같은 생산요소 투입 규모로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현생방식은 기업의 성장 여부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현행 중기업 범위 기준인 3년 평균 매출액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피터핸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 소기업 역시 상시근로자 지표 대신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2개 그룹(50-10명)으로 분류해 발생하는 소기업 비중의 업종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5개 그룹 (120-100-80-50-30-10억원)을 설정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41개 업종을 그룹별로 분류했다.

특히, 소기업 수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소기업 비중은 현행(78.2%)를 유지하면서 업종 간 소기업의 비중편차를 줄여서 일부 업종이 소기업 지원혜택을 집중적으로 받는 문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업종별 기준을 설정했다.

중기청은 기준 개편으로 인해 중기업이 되는 기업은 유예기간 3년을 부여하는 경과규정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핵심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기업 범위 개편을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전자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오는 6월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내년 1월부터 개편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개편에 따라 소기업 수가 26만900개사로 16개사가 증가해 소기업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며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근로자 고용이 소기업 지위 유지와 관련이 없어져 장기적으로 고용이 촉진되고,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이 소기업에서 졸업함에 따라 소기업 지원이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집중돼 소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지현 기자 (bevanil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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