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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폭행 “조속한 입법 논의 필요” 주장...외국은?

스팟뉴스팀
입력 2015.03.03 16:18
수정 2015.03.03 16:31

미국, 응급실 외에도 폭행 시 실형·벌금 등 중범죄에 해당

3일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진료 과정에서 환자나 보호자들로부터 무차별 폭행피해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3일 대한의사협회는 진료 과정에서 환자나 보호자들로부터 무차별 폭행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27일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에 불만을 품은 보호자가 담당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에서 “해당 의사는 신체적‧정서적 심각한 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사들이 당하는 폭력은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확산되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인 폭행을 막는 법적·제도적 정치가 전무하다”라는 주장과 함께 최근 흉기를 동원하거나 의자로 당직 의사를 내려찍는 등 사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보건의료인 폭행방지법 2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응급의료법 제12조에 의거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응급 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물 등을 파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게 된다.

하지만 응급실이 아닌 진료 중인 의사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할 방법이 전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외국의 경우 응급실 외에 진료실 폭행을 중범죄에 간주해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2010년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간호사를 비롯해 의료인을 폭행하면 최소 90일의 구금 기간을 설정했고, 일선 의료인에 대한 폭력 행위에는 징역 2년 6개월과 함께 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법이 강화됐다.

미국 테네시주 역시 2013년 의료인 폭행행위에 대해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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