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내년부터 목적지까지 하이패스
입력 2015.03.03 10:40
수정 2015.03.03 10:45
출발지에서 통행권 뽑은 후 목적지서 일괄 정산
내년부터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중간에 통행료를 내거나 새로 통행권을 뽑을 필요가 없어진다.
3일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9개 민자고속도로법인과 함께 ‘민자 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 System)’ 도입을 위해 이달 중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약이 체결되면 내년부터는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달아 이용할 때 출발지에서 통행권을 뽑으면 최종 도착지에서 통행료를 한번에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출발 천안~논산 간 민자 도로를 이용해 광주까지 가기 위해서는 풍세요금소, 남논산요금소, 광주요금소 3차례에 걸쳐 통행료를 내야 했지만, 무정차 통행료 납부 시스템이 적용되면 서울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은 후 광주요금소에서만 통행료를 내면 된다.
무정차 납부 시스템은 대구~부산, 부산~울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천안~논산 6개 민자 노선과 현재 건설 중인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3개 민자노선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윤상 국토부 광역도시도로과장은 “올해 안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시설을 정비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