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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방조한 병원장, 항소심서 형량 추가

스팟뉴스팀
입력 2015.03.02 17:55
수정 2015.03.02 18:03

병원장·원무부장, 1심 판결 엎고 6개월씩 형량 추가돼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허위로 유치해 요양급여 등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병원장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2일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문보경 부장판사)는 신경외과 병원장 유모(58) 씨와 원무부장 황모(53) 씨, 원무과장 조모(40) 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 씨를 징역 1년 6개월, 황 씨를 징역 2년, 조 씨를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유 씨 등은 2008년 1월부터 4년간 가짜 환자를 소개받아 1인당 5만 원을 주고 100여 명의 가짜 입원환자를 유치했다.

또한, 이들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억 1000천여만 원을 받고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2억 4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방조했다.

이에 1심에서 유 씨는 징역 1년, 황 씨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도리어 각각 6개월씩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식으로 (환자들을) 유치해 입원시키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 가량을 받아 편취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편취금을 대부분 갚은 점·피해 보험회사들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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