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판결, 전문가들 "혼전계약 도입해야"
입력 2015.02.27 11:09
수정 2015.02.27 11:24
징벌적 손해배상 통해 위자료 한도 높이고, 혼전계약도 도입해야
배금자 해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준비할 시한을 두지 않고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향후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민사상 문제 해결과 관련한 구체적 대안이 제시돼야 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법적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간통에 대해) 민사적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재산분할의 비율로 해결할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지금까지 간통이나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해 응징하는 요소로 전혀 작용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있어야 하고 이번 차제에 혼전계약도 도입이 돼야 한다”며 “가정을 파괴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야 하지만 우선 배우자에 대해 성적 성실 의무를 지키게 하려는 구속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요소를 도입해 통상 최대 3000만원가량이었던 위자료의 한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혼전계약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간통 등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예방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다수의 이혼 사건을 담당해온 이인철 법무법인 윈 변호사도 이날 오전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미국의 경우 혼인 전 계약을 맺어 상대방이 외도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만약에 외도를 할 경우 계약서 내용대로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하는 조항도 있다”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그런 계약을 맺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지만 심한 외도 같은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라든지 위자료에 패널티를 물어서 상대방을 제재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일각에서 간통죄 폐지로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데 대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본다”며 “어차피 도덕으로 해결할 문제지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 이 법(간통죄)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불륜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사회현상이 올 것 같진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