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본격 시작
입력 2015.02.24 10:31
수정 2015.02.24 11:59
대전·세종·충남지역 175개 조합, 36만명 참여 예상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보름 앞두고 24~25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전국 동시에서 처음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선관위가 일괄 관리해 선거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오는 3월 11일 시행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기간은 24~25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 관할 선관위에 접수하면 되고, 해당 조합원 및 조합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 등에 포함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3월 1일 최종 확정된다.
후보 등록을 끝낸 후보자는 투표 하루 전인 다음 달 10일까지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 기간 동안 공보, 벽보, 명함, 정보통신망에 의한 선거운동, 어깨띠·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조합장의 지역 영향력이 큰 만큼 이번 선거에는 다수의 출마자가 예상되며 이에 부정선거의 움직임도 곳곳에서 적발되고 있다.
후보자 등록도 하기 전인 23일까지 대전·세종·충남에서만 총 43건이 적발되었고 12건이 고발 조치됐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신고 포상금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조합장 선거 제보자에 대해 지금까지의 최고 포상금이 1000만 원이었으나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실제로 대구시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을 자진 신고한 A 씨에게 신고 포상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선거간 부정 선거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한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확인될 시 법에 따라 고발 등 엄중히 다루고 있다”고 공명선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