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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7세 연상 아내와 합의 이혼…양육권은?

김유연 기자
입력 2015.02.23 17:46
수정 2015.02.23 18:01
군 복무중인 배우 이태성의 합의이혼 소식이 전해졌다.ⓒ데일리안DB

군 복무중인 배우 이태성의 합의이혼 소식이 전해졌다.

23일 일간스포츠는 이태성 측근의 말을 인용해 “이태성이 최근 7세 연상 아내 A 씨와 원만하게 합의 이혼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두 사람은 혼인신고 후 이태성의 군 입대로 서로 소통하기 힘든 상황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이별을 택한 것. 양육권은 이태성이 갖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성은 바쁜 스케줄과 군 입대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연기한 뒤 지난 2013년 10월 비밀리에 입대, 오는 7월 제대를 앞두고 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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