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접대 등산 중 숨진 회사 대표 '업무상 재해'
입력 2015.02.10 10:52
수정 2015.02.10 10:58
지병이지만 등산 중 발병...재판부 “의사들과 친목, 업무상 필요 인정”
휴일에 접대 차 등산을 하던 중 심장질환이 발병해 숨진 데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약품 유통회사 대표 51살 A 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가 업무의 일환으로 휴일에 등산을 하다 기존에 앓던 협심증이 악화돼 숨졌다고 판단했다.
A 씨가 협심증을 지병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업무의 연장에서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어 재판부는 “영업 업무를 전담한 A 씨는 거래처인 병원 의사들과 지속적으로 친목을 다져야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한편 A 씨는 소규모 의약품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지난 2012년 휴일에 의사 등과 함께 등산을 하던 중 협심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을 일으켰다.
이에 A 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