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금감원 "사업보고서에 임원 보수 구체적으로 적어야"

윤정선 기자
입력 2015.02.09 17:17
수정 2015.02.09 17:22

보수 산정근거, 산정항목, 산출과정 등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2014 사업보고서 적용 예시 ⓒ데일리안

앞으로 사업보고서에 임원 보수 산정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해 2014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사업보고서에 임원의 보수 산정기준과 방법을 자세히 작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회사가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산정근거 △산정항목 △산출과정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재무제표 주석은 사업보고서 본문 작성해야 한다. 재무제표 주석을 감사보고서 일부로 잘못 이해하거나 검색하는 데 불편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또 재무사항을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하고 중복기재 항목을 삭제했다. 분산기재 되고 있는 항목을 'Ⅲ. 재무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하고 다시 세부목차로 구분, 정보이용자들이 검색하기 쉽도록 했다.

대신 요약재무정보를 현행 5개년도에서 3개년으로 축소했다. 아울러 재무제표 주석의 내용과 중복된 재무제표 작성 기준, 회계처리 방법 변경 등의 기재항목은 삭제해 공시부담을 완화했다.

지배회사의 공시대상 주요종속회사 기준도 완화됐다. 지배회사 사업보고서 공시에 포함되는 주요종속회사 기준을 자산총액 500억원에서 750억원으로 높였다. 적용 여부 판단이 모호한 '지배회사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종속회사' 조항은 삭제했다.

세부 개정 양식은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 업무자료 코너와 다트(DART)시스템(dart.fss.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