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잘라도, 포인트 돌려 받는다"
입력 2015.02.08 16:38
수정 2015.02.08 16:48
'카드 포인트' 부가혜택 아닌 고객 재산
앞으로 카드사는 회원이 신용카드를 모두 해지하더라도 포인트까지 소멸해서는 안 된다. 포인트를 현금과 마찬가지로 고객의 재산으로 본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카드사(비씨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인트 이용기준 약관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카드사는 회원이 신용카드를 해지(탈퇴)하더라도 포인트는 '포인트 소멸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약관에 따라 개인정보 삭제 요청시(탈회) 포인트는 자동적으로 소멸했다.
포인트는 카드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에 기초해 쌓인다. 이 때문에 카드회원이 정보유출과 같은 이유로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포인트를 유지할 수 있는 정보 또한 사라진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삭제 요청시 잔여 포인트도 포기해야 했다.
금융당국과 공정위는 개인정보 삭제 요청과 포인트 소멸이 별개 문제라고 봤다. 이에 회원이 탈회하더라도 카드사는 포인트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잔여 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조치(현금, 상품권 등)를 취해야 한다. 사실상 카드 포인트를 카드사의 부가혜택이 아닌 고객의 재산으로 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7개 카드사가 약관을 개정해 이달 안으로 금융당국에 신고할 예정"이라며 "이번 시정조치 이후 잔여 포인트에 대한 고객의 권리가 명확해지고, 신용카드 포인트와 관련 바람직한 업계 관행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