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청소기가 머리카락 빨아들여, 50대 여성 봉변
입력 2015.02.04 14:25
수정 2015.02.04 14:30
혼자 해결 방법 없어 119에 도움 요청해
무인로봇청소기에 머리카락이 빨려 들어가 119구조대가 출동하는 황당한 사고가 일어났다.
3일 오후 8시 43분께 경남 창원소방본부 마산소방서로 무인청소로봇에 머리카락이 빨려 들어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 주부 A 씨(52)에 따르면 A 씨는 집 안 청소를 위해 무인청소로봇을 작동시킨 뒤 바닥에 누워 쉬다가 봉변을 당했다.
출동 당시 청소기 흡입구에 A 씨의 머리카락이 약 5cm 정도 빨려 들어가 엉켜있는 상태였고, 구조대는 분해 작업을 통해 머리카락을 떼어냈다.
사고 이후 A 씨는 별다른 외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로봇청소기가 주는 효용도 크지만 과신하면 충분히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유아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신체 끼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