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미혼모 감형...왜?
입력 2015.02.04 14:23
수정 2015.02.04 14:28
아이에게 인공호흡 한 점 등 미루어 대폭 감형

1심 재판부에 따르면 신 씨가 주먹에 온 힘을 실어 유아를 폭행하면서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 걸 알면서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점 등으로 10년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워하자 신 씨가 인공호흡을 시도한 점, 임신으로 대학을 중도 포기하면서 아이 2명을 양육했고, 큰 딸은 3살로 양육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 등으로 미루어 고의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