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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에 가면 귀금속 값이 다 비슷했던 이유가...

스팟뉴스팀
입력 2015.02.03 11:13
수정 2015.02.03 11:18

협의회가 가격 휴무 정해 각 점포에 통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종로 귀금속 값을 담합해 자율 경쟁을 제한한 한국체인제조총판협의회의 일방적 행동에 시정명령을 내렸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종로 귀금속 도매상가의 귀금속 값이 다 비슷한 이유는 한국체인제조총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도매가격을 결정해 각 점포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말 휴무 여부에 대해서도 협의회가 날짜를 맞춰 각 점포에 통보하는 형식을 취해 문제가 됐다.

이 같은 협의회의 일방적 행동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일 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각 점포 사업자들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귀금속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

한편, 해당 시정명령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적용한 것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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