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보상금 500만원, 피의자 아내에게?
입력 2015.02.02 10:57
수정 2015.02.02 11:03
'결정적 제보자' vs '피의자 아내' 경찰 전전긍긍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 피의자 허모 씨의 자수로 막을 내리면서 결정적 제보자에게 걸렸던 보상금의 행방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건 해결 전 경찰은 지난달 22일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제보나 단서를 제공하면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허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데 이어 허 씨를 자수하게 만든 것은 허 씨의 아내였다.
허 씨의 아내는 지난달 29일 경찰에 "남편이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던 날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 사고를 낸 것 같다며 횡설수설했다"며 자수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전화했다. 또한 허 씨가 경찰서에 출석할 당시 허 씨의 아내는 함께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허 씨의 아내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경찰의 보상금 지급 규정상 피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규정만 놓고 본다면 허 씨를 자수시켜 사건을 매듭짓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허 씨의 아내는 가장 유력한 보상금 수령 대상이다.
그러나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산 만큼 피의자 부인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사회 통념이나 국민의 법 감정과 정서에 반할 수 있어 경찰로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경찰은 "허 씨의 아내가 전화를 건 시점은 경찰이 사고 차종을 파악해 용의자를 좁혀가는 상황이었다는 점, 허 씨의 아내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를 알게된 뒤 남편에게 자수를 권하고 신고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보상금 지급 대상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이번주 중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