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차례 걸쳐 주차차량 절도한 40대 징역형
입력 2015.01.27 16:23
수정 2015.01.27 16:27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범죄 저질러...징역 3년6월 실형
27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는 22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의 창문을 깨고, 금품을 훔쳐 기소된 윤 모 씨(44)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혐의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에서 걸쳐 창문을 깨고 현금 500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총 22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2011년 4월 절도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4차례나 되는 윤 씨는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미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절도범죄를 22차례나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