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에 시신 유기까지…20대 긴급체포
입력 2015.01.27 09:46
수정 2015.01.27 09:51
혈중 알코올농도 0.061% '면허정지' 수준
27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29)는 지난 26일 오전 5시 46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의 한 도로에서 운동 나온 B 씨(79)를 치어 숨지게 했다.
이에 A 씨는 도로 아래 하천으로 떨어진 B 씨의 시신을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 하천 다리 아래로 옮겨 유기했다.
이후 A 씨는 다시 차량을 운전하다 가로수 등을 들이받은 뒤 집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사고 당시 입었던 옷과 신발 등을 세탁해 증거를 없애려 했다"며 "사고 발생 후 약 5시간 만에 측정한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61%였다"고 밝혔다. 이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경찰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B 씨를 치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 씨를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