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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헌재 통진당 해산, 왜 서둘러 그런 엉터리 판결을..."

김지영 기자
입력 2015.01.23 10:12
수정 2015.01.23 10:17

라디오서 "근거 빈약한 상태서 주류·지배 정치세력이 미워해"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엇갈린 데 대해 “대법원 판결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근거도 박약한 상태에서 (통합진보당을) 주류·지배적 정치세력이 미워한다고 그런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며 “그것은 헌법이나 법률의 근거 없이 엉터리 결정을 한 것이고, 더군다나 거기(통합진보당)에 속한 (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도 없는데, 바로 위법적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뒤에 헌재가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2심 때 지금의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지 않았느냐”며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도 2심과 같이 나올 수 있다는 걸 (헌재도) 충분히 예상 가능했고, 헌재와 대법원의 판결을 통일하기 위해서라도, 근거로 삼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대법원 판결 뒤에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헌재가 무슨 석연치 못한 사정 때문인지 서둘러서 그렇게 엉터리 판결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통합진보당에 대해 “나는 이석기 전 의원이나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전 대표나, 그 분들의 행태가 나 자신도 매우 못마땅하다”면서 “심지어 박근혜정부를 오히려 도와주고 야당의 분열을 책동하는 것 아닌가, 국민으로부터 야권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그렇다고 해서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고, 법적 근거도 없는 의원직 상실을 내린 것은 반민주주의, 폭압적인 행태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박근혜정부나 정권을 잡고 있는 집권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단일적 사회 구조를 강요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우려했다.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도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헌재는 그(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을 (RO·혁영조직이라고) 인정했는데, 대법원 판결에는 RO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형태의 주도세력도 인정이 되지 않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두 사법기관의 판결이 부딪히는 대목이 하나 있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표는 또 “마리스타 수도원 회합의 성격에 대해서도 어제 대법원 판결은 내란행위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추상적 수준의 논의를 한 회합이라고 봤다. 그래서 실행을 준비하거나 계획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란음모는 아니라는 것인데, 헌재는 실행을 위한 회합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표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두 기관의 평가와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내가 볼 때에는 만약 어제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 있고, 한 달 후에 헌재 심판이 있었다면 헌재가 해산 판결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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