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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 이석기? 대법서도 내란음모는 인정안돼

김지영 기자
입력 2015.01.22 14:43
수정 2015.01.22 16:19

내란 선동 인정 상고 기각 징역 9년 확정

"RO 구성원들 내란 실행 의사 증거없어"

<기사 추가 : 2015. 01.22. 16:15>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으로 들어서며 환하게 웃고 있다.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선동 혐의는 징역 9년 확정 됐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선동 및 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 등 7명과 검찰이 제기한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

먼저 재판부는 2013년 5월 합정동 RO(혁명조직) 회합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에 대해 “주요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는 행위, 선전전·정보전 등 다양한 수단을 실행하는 행위이고, 이는 다수인이 결합해 폭행·협박하는 것으로서, 내란죄의 성립에 필요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각 회합 당시의 상황에서 그 회합 참석자들에게 특정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하다”면서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에 대한 내란선동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대 쟁점이었던 내란음모죄 성립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고, 이 사건 각 회합의 참석자들이 지하혁명조직 RO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회적인 토론의 정도를 넘어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이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성립에 필요한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를 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내란음모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재판부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객관적으로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 등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3∼5년에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이날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중 이인복·이상훈·김신 대법관은 내란선동 혐의가 유죄라는 원심 판결에 대해 반의 의견을 냈다. 또 신영철·민일영·고영한·김창석 대법관은 내란음모 반대 판결에 반대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이 유죄 의견을 냈다.

한편, 수원지법은 이 전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다만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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