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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왕'에 뇌물받은 판사, 소리지르고 울부짖고...

스팟뉴스팀
입력 2015.01.20 16:10
수정 2015.01.20 16:19

대질심문 후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상태…영장실질심사도 포기

소위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수억 원대 뒷돈을 받아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수원지법 최모(43) 판사가 극도의 불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판사는 지난 19일 대구교도소에 복역 중인 명동 사채업자 최모(61) 씨와의 대질심문 중 분에 못이기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판사는 말을 횡설수설하거나 버럭 화를 내며 통곡을 하는 등 등 감정적인 모습으로 심문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80시간 동안 제대로 숙면을 취하지 못했다”며 피로감을 호소하는 등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과 법원은 최 판사가 20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등 서면심사만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최 판사는 현직 판사 중 금품비리로 구속되는 첫 사례이다.

최 판사는 동향 출신인 명동 사채업자 최 씨로부터 2억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 1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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