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 치아 불법으로 시술...수천만원 챙겨
입력 2015.01.20 11:42
수정 2015.01.20 11:47
무면허로 1년 3개월 동안 치과 시술해
노인들을 상대로 면허 없이 치과 시술을 해 수천만원을 챙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광주 북부경찰서는 무면허로 치과 시술을 해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김 모 씨(56)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면허 없이 불법 의료 기구를 이용해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3개월 동안 22명의 노인 등을 상대로 틀니를 만들어 주고, 치아에 보철을 씌워 주는 등의 불법 치과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의료 기구와 13개 품목 61개 약품, 영업 장부를 압수했으며 김 씨를 상대로 여죄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