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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고양이 목졸라 살해한 30대 남성 입건

스팟뉴스팀
입력 2015.01.19 16:28
수정 2015.01.19 16:33

'캣 대디'의 3개월간 끈질긴 추적 끝에 자백

입양 고양이를 목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입양 고양이를 목졸라 살해한 남성이 '캣 대디(길고양이를 돌보는 동물애호가)'의 끈질긴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19일 울산동부경찰서는 입양한 고양이를 '대소변 못 가리고 집에 있던 고양이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목졸라 살해한 A 씨(32)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A 씨에게 고양이를 보낸 '캣 대디' B 씨의 끈질긴 추적 끝에 밝혀졌다.

A 씨는 지난해 10월 B 씨로부터 3개월 된 수컷 고양이를 입양했다. 이후 B 씨는 입양 후 열흘 뒤 고양이를 잃어버렸다는 A 씨의 말을 수상하게 여기고 조사를 시작했다. B 씨는 고양이를 전문적으로 찾는 '고양이 탐정'까지 고용해 샅샅이 찾았지만, A 씨가 고양이를 잃어버린 위치나 시기를 매번 다르게 말해 더욱 의심이 들었다.

결국 A 씨를 집요하게 추궁한 결과 A 씨는 "술김에 고양이의 목을 졸라 죽였다"고 실토했다.

이에 B 씨는 지난달 17일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고양이의 시신은 동구 화정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풀밭에 버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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