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고양이 목졸라 살해한 30대 남성 입건
입력 2015.01.19 16:28
수정 2015.01.19 16:33
'캣 대디'의 3개월간 끈질긴 추적 끝에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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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울산동부경찰서는 입양한 고양이를 '대소변 못 가리고 집에 있던 고양이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목졸라 살해한 A 씨(32)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A 씨에게 고양이를 보낸 '캣 대디' B 씨의 끈질긴 추적 끝에 밝혀졌다.
A 씨는 지난해 10월 B 씨로부터 3개월 된 수컷 고양이를 입양했다. 이후 B 씨는 입양 후 열흘 뒤 고양이를 잃어버렸다는 A 씨의 말을 수상하게 여기고 조사를 시작했다. B 씨는 고양이를 전문적으로 찾는 '고양이 탐정'까지 고용해 샅샅이 찾았지만, A 씨가 고양이를 잃어버린 위치나 시기를 매번 다르게 말해 더욱 의심이 들었다.
결국 A 씨를 집요하게 추궁한 결과 A 씨는 "술김에 고양이의 목을 졸라 죽였다"고 실토했다.
이에 B 씨는 지난달 17일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고양이의 시신은 동구 화정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풀밭에 버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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