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대 사기범에 수천만원대 사기친 50대 구속
입력 2015.01.19 16:24
수정 2015.01.19 16:29
"아는 검·경 간부 통해 출국금지 풀어주겠다" 거짓말
1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영기)는 사기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주모 씨(47)로부터 3회에 걸쳐 2500만원을 챙긴 조모 씨(55)와 공범 권모 씨(42)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당시 주 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1000여 명으로부터 17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상태였다.
이에 조 씨는 권 씨로부터 소개받은 주 씨에게 "아는 검찰·경찰 간부들에게 부탁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주겠다"고 속여 2500만원을 받았으며, 이들은 이 돈을 사업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 조사 결과 조 씨는 실제 검찰·경찰 간부와 친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후 주 씨는 사기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