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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CTV 자료 공개 거부하면 어린이집 명단 공개“

스팟뉴스팀
입력 2015.01.19 16:23
수정 2015.01.20 09:36

4만500여개 보육시설 중 CCTV 설치 21% 불과

영장 끊어서라도 CCTV 확인할 것

강신명 경찰청장이 CCTV 자료 공개 제출을 거부하는 어린이집은 명단 공개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강신명 경찰청장이 CCTV 자료 공개 제출을 거부하는 어린이집은 명단 공개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신명 청장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전국의 4만500여개 보육시설 중 CCTV가 설치돼 있는 곳은 21% 뿐”이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반드시 전수조사하고, CCTV 공개를 거부하는 어린이집은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아동학대 피해 제보가 들어 온 보육시설을 먼저 조사하되,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는 보육시설 경우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발송 방식으로라도 현장 피해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 청장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점검을 나갔을 때 어린이집이 CCTV를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CCTV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아동학대 의심을 더 받게 될 것”이라며 “영장을 받아서라도 CCTV를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사건 발생 직후 117 학교폭력 전용 신고전화에 접수되는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하루 평균 20여건에서 50여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제보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현장 합동점검을 통해 조사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전수조사가 적발·단속해 처벌한다는 취지보다는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위 내에서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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