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CTV 자료 공개 거부하면 어린이집 명단 공개“
입력 2015.01.19 16:23
수정 2015.01.20 09:36
4만500여개 보육시설 중 CCTV 설치 21% 불과
영장 끊어서라도 CCTV 확인할 것
강신명 청장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전국의 4만500여개 보육시설 중 CCTV가 설치돼 있는 곳은 21% 뿐”이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반드시 전수조사하고, CCTV 공개를 거부하는 어린이집은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아동학대 피해 제보가 들어 온 보육시설을 먼저 조사하되,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는 보육시설 경우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발송 방식으로라도 현장 피해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 청장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점검을 나갔을 때 어린이집이 CCTV를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CCTV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아동학대 의심을 더 받게 될 것”이라며 “영장을 받아서라도 CCTV를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사건 발생 직후 117 학교폭력 전용 신고전화에 접수되는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하루 평균 20여건에서 50여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제보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현장 합동점검을 통해 조사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전수조사가 적발·단속해 처벌한다는 취지보다는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위 내에서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