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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 SNS로 재판절차 쉽게 가르쳐 준다

스팟뉴스팀
입력 2015.01.19 16:43
수정 2015.01.19 16:49
변호사 없이 치르는 '나홀로 소송'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직판사들이 재판 절차를 쉽고 재밌게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해 SNS에 게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재판절차를 쉽고 재밌게 설명하기 위해 현직 판사들이 출동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재판 절차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해 유투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등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영상은 현직 판사와 직원들이 직접 시나리오를 제작하고 촬영 및 편집까지 맡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우니에 물린 김씨 재판을 시작하다’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이웃집 개에게 물린 시민이 개 주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으로 시작한다.

민사부 김현주 판사가 재판 전 과정을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최문수 공보판사가 판사 역을, 피고와 원고는 법원 직원들이 담당했다.

이 영상은 소송을 시작하는 ‘인터넷 소장 작성 및 접수’부터 피고가 된 강아지 주인이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 재판이 진행되며 겪는 ‘변론 절차’와 ‘조정 화해제도’, ‘판결’ 등을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일반 소액 사건에서 변호사 없이 진행되는 ‘나홀로 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 및 전자소송 활용법 등도 알려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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