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빙자 사기 쳐 9000만원 가로챈 40대 여성 구속
입력 2015.01.16 14:07
수정 2015.01.16 14:13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 4명에게 접근
결혼을 하자고 접근해 사기를 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데일리안
김 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도 모 씨(34) 등 남성 4명에게 접근해 결혼하자고한 뒤 가족들의 병원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과 명의를 몰래 쓴 뒤,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 가입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추가 여죄에 대한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