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서장원 포천시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5.01.12 16:39
수정 2015.01.12 16:45
강제추행·무고 혐의, 상대 여성도 무고 방조 혐의로 영장 신청
경찰이 성추행 금품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서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1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주변에 알렸다가 태도를 바꿔 경찰에 허위 진술한 A 씨에 대해서도 무고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 시장은 지난 9월 28일 시장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를 강제추행한 뒤 A 씨가 이를 주변에 알리자 10월 초 김모 전 비서실장을 통해 돈을 주고 입막음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10월 초 주변에 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알렸지만 거액의 합의금을 받자 경찰에 “성추행 사실은 없었다”며 “시장을 골탕 먹이려 허위사실을 퍼트린 것”이라고 거짓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의정부지검은 경찰서로부터 서류를 넘겨 받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경찰은 앞서 두 차례 서 시장을 소환한 경찰은 성추행 의혹과 돈으로 성추문 의혹을 무마하려고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A 씨에게 9000만 원을 건네고 9000만원을 더 주기로 합의각서를 작성해준 김 전 비서실장과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이모 씨를 무고 혐의로 사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