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롱한 일베 회원 "대학생이라..." 집행유예
입력 2015.01.09 16:32
수정 2015.01.09 16:37
당시 관 사진에 “택배 왔다” 저급한 표현은 인정
양 씨가 지난 2013년 5월 일베에 올린 사진으로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라는 제목으로 게시글 내용은“착불이요”였다. 양 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 일베 화면 캡처
대구지법 제2형사부는 9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21살 양모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양 씨는 지난 2013년 5월, 일베에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집단발포로 희생된 15살 아들의 관 옆에서 오열하는 유족 사진에 택배 운송장을 합성한 사진과 “착불이요”라는 글이 올랐다.
이로 인해 양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양 씨가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저급한 표현을 쓴 것이 인정되지만 특정인을 겨냥해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가 없는 대학생인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