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폭파” 허위 협박범 16분 만에 검거
입력 2015.01.07 16:55
수정 2015.01.07 16:59
7일 오후 한 남성이 119로 전화를 걸어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 군경 당국이 국회의사당 일대에 출동, 폭발물 수색을 벌였다. 허위 협박을 한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16분만에 경기도 여주 자택에서 검거되었따. ⓒ연합뉴스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고 허위로 협박한 남성이 16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낮 12시 23분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 남성이 119로 전화를 걸어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을 통해 이 사실을 통보받은 경찰은 국회의사당 인근 수색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전화 추적을 통해 16분 만에 협박 남성이 경기도 여주에 있음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이 전화를 건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등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