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여대생 신분증으로 새 삶 꿈꾼 30대 임산부 기소
입력 2015.01.07 15:13
수정 2015.01.07 15:19
최근 이혼하고 새 삶 꿈꿔… SNS·이메일 뒤지고 은행계좌·휴대전화 개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는 신분을 사칭해 대출 등을 받아 점유이탈물 횡령‧사문서 위조‧사기 등의 혐의로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우연히 주운 음대생 이모 씨의 신분증으로 이 씨를 사칭해 각종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은 후 제2금융권에서 6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주운 신분증을 이용해 이 씨의 SNS와 이메일을 뒤지고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아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김 씨의 이 씨 행세는 대출통지서를 받은 이 씨의 가족이 신고하며 드러났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김 씨를 검거하고 “어렸을 적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음악을 전공한 이 씨의 삶이 너무 행복해 보여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중학교 시절인 지난 1997년 괌 대한항공 추락사고로 아버지와 오빠를 잃은 뒤 보상금으로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에서 사는 등 경제적으로는 풍족했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을 한 김 씨는 새 출발을 원해 개명을 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생각에 5년 전 우연히 주웠던 이 씨의 지갑에 손을 댔다.
현재 김 씨는 임신 4개월에 우울증을 앓고 있지만 혐의가 13개에 달해 구속기소됐다.
